♦️[불기소처분]유흥접객원 성폭행 혐의, 객관적 정황증거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불기소처분]유흥접객원 성폭행 혐의, 객관적 정황증거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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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유흥접객원 성폭행 혐의, 객관적 정황증거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유흥접객원 성폭행 혐의, 객관적 정황증거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유흥주점 실장인 피의자 A는 해당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약 3차례에 걸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접대나 일 처리를 핑계로 호텔 및 피의자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당해 강제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와 피해자 B 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바탕으로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모텔, 호텔 이용 내역, 식당·주점 결제 영수증, 주문 내역, 금전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피해자 B가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하는 등 피해자 B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피해 사실을 수시로 번복되는 점,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고소장이 접수되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은 피의자 A와 피해자 B 사이에 발생한 수차례의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및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지 여부와 함께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물증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통해 배척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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