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 및 미수 혐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 및 미수 혐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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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 및 미수 혐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 및 미수 혐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SNS 및 모바일 메신저(X, 라인, 카카오톡)를 이용하던 중, 성매매 목적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유인 및 권유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피해자 B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도 동일하게 성을 팔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으나, 대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신분위장 경찰관이었던 까닭에 범행이 미수에 그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을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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