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해설서 집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대부업체 빚, 계약서대로 다 갚아야 할까요? —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과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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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② 대부업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 2026. 7. 발간
김희성 변호사 집필 참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 사례금까지 떼고 받았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있습니다.”
상담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업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5년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가능성은 더 넓어졌습니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더 갚거나 새로 약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공동 집필한 『대부업법』 해설서
저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변호사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② 대부업법」을 집필했습니다. 2026년 7월 민변 홈페이지에 전자책 PDF로 무료 공개했고, 대부업법의 조문 연혁과 해설, 관련 판례, 법적 구제수단을 담았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여럿 마련해 두었는데도 정작 필요한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 썼습니다. 이 글은 그 책의 핵심을, 실제 소송에서 문제되는 쟁점과 구제 수단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 등록·갱신·등록요건 (제1조~제3조의5), 계약서와 중요 사항 기재 (제6조)
• 이자율 제한과 간주이자 (제8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 중개수수료 (제11조의2)
• 광고 규제, 불법 대부광고와 금융감독 제재, 과징금과 벌칙
1. 내 대출, 법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대출 조건에 따라 법이 정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 이자율 20% 이하
원칙적으로 유효 (다만 수수료·공제금 등을 합산한 실질 이자율 기준)
연 20% 초과 ~ 60% 이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
연 60% 초과
이자뿐 아니라 원금 계약까지 무효, 갚은 돈은 반환 청구 가능
반사회적 대부계약 (성적 촬영물, 신체 포기·장기기증 요구 등)
원금·이자 모두 무효
미등록 업체(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이자 약정 전부 무효 (이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등
계약 취소 가능
※ 금융위원회 2025. 7. 22. 시행 제도개선 사항 기준입니다.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쟁점
해설서의 조문 해설과 판례를 바탕으로, 채무자 측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이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자’였는지
가장 먼저 살펴볼 쟁점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이고, 이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등록증이 있어도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이자로 봐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
대부업법은 사례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명목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이자를 떼고 대출했는데 일찍 갚고도 선이자를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 중개수수료나 플랫폼 이용료를 채무자가 직접 낸 경우 (업체가 부담할 비용을 채무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아 이자로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 ‘투자금’ ‘강사료’ ‘차량 관리비’ 등 다른 이름을 붙여 받은 돈
• 중도상환수수료 (대부업법에서는 이자로 보아 실질 이자율에 합산합니다)
• 원리금을 나눠 갚은 경우의 이자율 계산 (회차별로 따져야 합니다)
③ 초과 이자를 정리하면서 새로 쓴 약정이 있는지
초과 이자가 쌓인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새로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무효인 초과 이자 부분은 새 약정(준소비대차·경개)을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가 있으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연 60% 초과, 반사회적·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지는 위의 이자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와 선공제를 이자로 합산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계약서 교부와 중요사항 기재 여부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이자율·상환방법 등 중요 사항을 채무자가 직접 적게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⑥ 불법 추심과 가족·지인 연락
폭행·협박, 야간 연락,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변제 요구 등은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소송에서는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가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어떤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해설서는 법령에 따른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무효인 이자, 초과 이자, 중개수수료 등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또는 얼마까지만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이나 독촉을 해 온 경우의 방어: 지급명령, 소장, 가압류·압류를 받았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답변을 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정 최고금리를 알면서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영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금융감독원·지자체 신고: 행정 제재(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제한되어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 위법한 이자를 정리하고 남은 채무가 큰 경우, 채무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는 계약 내용, 갚은 금액, 업체의 등록 여부,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수단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
• 연 20%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거나, 수수료·선공제 때문에 실제 이자가 더 높은 것 같은 분
• 미등록 업체, SNS·문자·메신저 광고를 보고 대출받은 분
•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분
• 가족·직장·지인에게 연락이 가는 등 불법 추심을 받고 있는 분
• 원금과 이자를 합쳐 새 약정을 하자는 요구를 받은 분
• 독촉장, 지급명령, 소장, 압류 통지를 받은 분
• 이미 오래 갚아 왔는데 원금이 줄지 않는 분
5. 상담 전에 준비해 주세요
• 대출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없다면 문자·카카오톡 대화)
• 입금·상환 내역 (통장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 업체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광고 화면)
• 추심 관련 증거 (문자, 통화 녹음, 방문 기록)
• 받은 소송 서류와 독촉장
서류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추가 상환이나 새로운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
• 업체와의 문자·통화 기록, 입금 내역을 삭제하는 것
• 다른 곳에서 더 비싼 돈을 빌려 막는 것
대부업체 이자를 계속 내고 계신가요, 계약 내용이 의심스러우신가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선이자·중개수수료를 합산하면 실제 이자율이 달라지고, 미등록 업체나 연 60%를 넘는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 거래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새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갚거나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 변호사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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