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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해 피해금100% 회수, 가해자는 사기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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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해 피해금100% 회수, 가해자는 사기죄로 기소 

김희성 변호사

피해 회복 사기 기소



[성공사례] 사해 피해금100% 회수, 가해자는 사기죄로 기소

투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로 보일 수 있었던 사건에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편취의 고의)을 증거로 입증했고, 일부만 받고 합의하려던 의뢰인을 설득해 피해 원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

• 단순 사업 실패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투자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업을 하려 했지만 잘 안 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랜 시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의뢰인은 지쳐 있었고, 일부라도 받고 합의서를 써주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끝까지 버틴 결과 피해 원금 6,000만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했고, 가해자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결론: 피해 원금 전액 회수,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

사건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

피해 원금 회수

6,000만 원 전액 회수 (100%)

수사 결과

사기죄 불구속 기소 (검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수사)

민사소송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절차 안에서 회수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검찰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고,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1. '돈을 받을 당시의 속마음'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하고, 20건이 넘는 증거를 네 가지 쟁점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쟁점

제출한 자료·입증 내용

거짓말(기망)

투자 권유가 이뤄진 세 차례 만남의 녹취록, 투자 회사 소개 메시지

사업 실체 없음

사업계획서와 송부 메시지, 담당자 연락처 요구를 거부한 정황

서류의 모순

법무사 통화 녹취, 날인 없는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대조 자료

무자력·개인 유용

가해자가 투자 전 이미 무자력이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

① 가해자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해외의 한 금융회사에 70억 원을 투자했고, 그 대가로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천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을 주고 매달 급여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이 녹음해 둔 대화를 만남마다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 발언들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②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업계획서를 직접 확정·승인했지만, 그 뒤 계획은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회사와의 계약은 교섭조차 없었고, 사무실 임대나 인력 채용 같은 준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었다는 점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③ 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공적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날인했지만 원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한 법무사와의 통화를 녹취하고 주주명부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에는 날인이 하나도 없었고, 사내이사로 적힌 사람이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사내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제출해 지분 이전 약속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④ 가해자가 이미 무일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3억 원을 가상화폐로 모두 잃었고, 그 시점이 투자를 권유하기 몇 달 전이었다는 점, 투자금의 용처에 대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가해자가 투자를 받을 당시 이미 자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만들었습니다.

2. "조금이라도 받고 끝내자"는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오랜 마음고생에 지친 의뢰인은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으면 합의서를 써주고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피해자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만 더 버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① 가해자가 처음 내놓은 합의안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합의안은 피해 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그마저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확실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먼저 받아 가려 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나면 피해자에게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약속한 돈조차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② 수사기관의 처분을 예상하면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무자력과 개인 유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기소되면 가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합의의 주도권은 피해자 쪽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서둘러 일부만 받고 끝내기보다 수사기관의 처분이 가까워질 때까지 버티면 피해 원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고, 의뢰인도 고민 끝에 이 판단을 믿어주셨습니다.

③ 합의안의 부족한 점을 짚고 이행을 담보할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합의 금액만 올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해자 측 합의안에서 빠져 있던 부분을 하나씩 짚어 다음과 같이 보완했습니다.

•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을 때에만 합의의 효력이 생기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잔금이 기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불원 의사도 효력이 없습니다.

• 지급 기일과 계좌, 지연이자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 가해자의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지급을 한 번 더 담보했습니다.

• 가해자가 채무 전체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권리를 남겨두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④ 가해자는 다시 잠적했고, 곧바로 엄벌 의견서를 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가해자는 첫 번째 합의금만 지급한 뒤 잔금 기한을 넘겼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다시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흔들리셨지만, 저는 지금이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부로 설계해 둔 합의서 덕분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합의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효력이 없다, 엄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해자 측은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점

1. 투자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흩어진 녹취와 메시지를 그대로 내는 것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녹음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변명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셨다면 반드시 보관하세요.

3.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서둘러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남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흐름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합의서는 사건 상황에 맞게 써야 합니다. 합의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왔나요?

투자 사기·차용 사기 사건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수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 변호사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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