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공범은 전원 구속, 체포영장 발부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규모 조직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
•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미 일정한 혐의와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대규모 조직범죄 사건이었으며, 같은 사건의 공범들은 전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공범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구속 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각 사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① 범죄혐의의 상당한 소명, ② 구속 사유(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또는 도망 염려), ③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속 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판단 요소
법원의 판단
범죄혐의의 소명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음
증거인멸의 염려
단정하기 어려움 (불인정)
도망의 염려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불인정)
구속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움
구속의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움
방어권 보장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
1. 구속 사유를 하나씩 깨뜨렸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핵심으로 봅니다. 저희는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쟁점
제출한 자료·주장
도망 우려 없음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증거인멸·참고인 접촉 우려 없음
증거인멸·참고인 접촉의 염려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방어권 보장 필요
영장 근거가 된 공범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
2. 혐의 자체도 다투어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유·무죄를 확정하지 않지만, 혐의 소명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판단에 직결됩니다.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인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리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하며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의뢰인의 관여가 범죄의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 범죄 공모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영장청구서가 관여 기간과 정도를 실제 진술보다 과장하여 기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③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공범 진술은 믿기 어려웠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주로 공범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진술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진술 사이, 그리고 진술과 객관적 사정 사이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적극적 관여를 주장하는 그 내용에는 모순이 있었으며 경험칙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영장청구서의 사실관계 정리 또한 의뢰인의 실제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문기일에도 이러한 진술의 모순점을 의견서와 변론으로 구체적으로 밝혔고, 의뢰인 역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의 범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점
1.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공범이 모두 구속된 사건이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서의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정확히 반박하는 것입니다.
2. 영장심사는 긴급하고 핵심을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 사유의 항목마다 반박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를 예상하더라도 며칠이고 짧으면 하루만에도 준비를 해야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수개월, 수년을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므로 구속영장은 발부율이 높습니다.
3. 조직범죄가 중대하다고 해서 곧바로 관련자 개개인의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인식 아래, 범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4. 구속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체포영장·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조직범죄 관련 사건 등은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체포나 영장 청구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 변호사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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