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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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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운데 술자리나 직장,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로 갑자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유죄가 나오면 한국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가족과 직장,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는 분이라면 처벌 수위보다 체류 문제가 더 절박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어떤 체류자격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는 별개 절차, 형의 종류가 분기점

외국인의 성범죄 사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가 겹쳐 진행됩니다. 하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진행하는 강제퇴거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강제퇴거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선처했다고 해서 출입국관서가 그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퇴거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퇴거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성범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어떤 형으로 마무리되는가입니다.

  • 벌금형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제13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징역·금고형(실형) — 제13호 해당. 형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집행유예 —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석방" 요건을 어떻게 볼지 개별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판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무혐의·무죄 — 형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제13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46조 제1항에는 허가 없는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등 다른 사유도 있어서,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류나 자격 외 활동이 함께 드러나면 그것이 별도의 퇴거 사유가 됩니다. 또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단계에서 형사처분 이력이 불허 사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46조 제1항 제13호, 영주자격자의 예외, 재량 심사의 기준

성범죄가 실형으로 끝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형법상 강간(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만 있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강제추행·촬영 범죄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이 차이가 곧 체류 문제의 분기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체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영주자격자라도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가 벌금이나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받은 경우와, 중형을 받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반면 취업(E계열), 유학(D-2), 결혼이민(F-6) 같은 일반 체류자격에는 이런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출입국관서가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퇴거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판단 여지, 즉 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한국 내 생활 기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를 따지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퇴거 이후의 불이익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퇴거가 단순히 한 번 출국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막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보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고, 송환이 지연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2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항 제2호 마목은 살인·상해·강간·추행·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연장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성범죄 사건은 이 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끝으로 출국명령(제68조)이 있습니다. 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필요하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와 달리 이 경로를 택하면 법정 입국금지 사유(제11조 제1항 제6호)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항상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심사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형 선고 전 양형 목표 설정부터 이의신청·소송까지

체류가 걸린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한 흐름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목표를 "벌금형 이하" 또는 "불기소"로 설정 —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이므로, 사안의 성격상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형이 한 단계 달라지면 체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면 처음부터 다툼 — 동의 여부, 고의, 증거의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통역인을 통한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외국인은 언어 문제로 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통역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고 서명 전에 조서를 번역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과 비자 만료일 점검 — 영주자격인지, 취업·유학·결혼이민인지, 체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형사재판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문제가 생기므로, 연장 가능 여부와 재판 중 체류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정상관계 자료 준비 —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 장기 거주 기간, 직장, 납세와 사회보험 이력, 범죄 전력 없음을 자료로 정리해 형사재판의 양형과 향후 출입국 심사의 재량 판단 양쪽에 제출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7일 이내 이의신청 — 제60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둘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검토 — 강제퇴거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으로 먼저 출국당하면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생활 기반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중을 구체적인 자료로 주장합니다.

  • 보호 중이라면 보호 자체를 다투기 — 제51조의 도주 우려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주거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출석 의사가 분명한 경우 보호를 해제하거나 대체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형이 정해지기 전에 체류 전략을 같이 세워야 하는 이유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판결이 나온 뒤에야 체류 문제를 고민하면 이미 선택지가 크게 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의 종류가 곧 강제퇴거 가능성을 가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대응과 체류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7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체류자격과 예상되는 형의 범위를 먼저 점검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출입국 절차 대응을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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