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자(子)로서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나, 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③ 기아인 경우, ④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에 대해서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경우
모가 있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성과 본 창설을 하지 않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2. 관할
사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3. 청구권자
가. 본인, 후견인
나. 기아의 경우: 기아 발견 조서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
4. 청구취지
사건 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한양(漢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5. 심리
경찰서에 사실조회(십지문 조회), 청구인 본인이나 관계인 심문 등
6. 불복
허가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 불가하고, 기각 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확정 후의 절차
신청인은 성·본 창설 허가 재판서 정(등) 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참조 조문
민법 781조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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