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의사를 상대로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오늘은 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는 의료인으로, 같은 법 제3조 2항에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같은 법 제59조 제2항 '②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는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이 의료인인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3. 위 명령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3항의 '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고, 위 명령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같은 법 제88조(벌칙)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하여 형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위 업무 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절차상으로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 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5. 본 건과는 다르지만 업무 개시명령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1.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업무 개시명령은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하여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구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으로 우편․교부 등의 방법(제14조 제1항), 행정청이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신․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동조 제2항), 그리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동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의 경우 성남시장이 업무 개시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피고인의 자택에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한편 경기도지사가 경기일보 등에 휴업 중인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하라는 명령을 공고하였으나 위 공고 당시 위 피고인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기도지사의 공고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 개시명령의 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2도 431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일부 파기환송])를 하여 서류에 의한 송달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6.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송달'의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7. 업무 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하의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한데, 처음인 경우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이하에 첨부된 처분 규칙의 '공통 기준'에 따라 다른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면 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3.8.13, 2015.12.22 제13599호(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2019.8.27] [[시행일 2020.2.28]]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