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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텔레그램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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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텔레그램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이 보낸 링크를 따라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갔더니 아는 사람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몇 장을 열어 보기도 했고, 방을 나가지 않은 채 몇 주를 그대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도, 다른 곳에 퍼 나르지도 않았으니 "보기만 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제작자와 유포자만 처벌 대상이었고, 보는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딥페이크 같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기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물을, 그것이 딥페이크임을 알고, 실제로 열람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보기만 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 영상물이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즉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입니다. 둘째, 처벌 행위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무엇인지, 특히 단순히 방에 참여한 것과 실제로 영상을 재생·열람한 것이 구별되는지입니다. 셋째, 그것이 허위로 합성된 영상임을 알면서 보았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형법 제13조). 넷째,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이를 어떤 디지털 증거로 입증하는가입니다.

이 다섯 지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건 여부, 혐의 인정 범위,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대화방 참여자라도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청'의 성립 범위와 고의를 구체적 사실로 다투기


제14조의2 제4항이 처벌하는 것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합성물이라는 점과 그것을 열람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실제로 무엇을 열람했는지 기기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텔레그램은 방에 올라온 파일을 자동 다운로드하도록 설정해 두면 열어 보지 않아도 기기에 저장될 수 있고, 반대로 설정이 꺼져 있으면 눌러서 내려받기 전에는 미리보기 썸네일만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 다운로드 설정, 파일 저장 경로, 재생 기록과 캐시 시각을 확인해 열람한 파일이 몇 개이고 언제 열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에서 '저장'과 '시청'이 어떤 근거로 인정됐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이후 모든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2) 입장 경위와 방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누가 어떤 설명으로 링크를 보냈는지, 방 이름과 소개글에 딥페이크라는 표시가 있었는지, 입장 직후 어떤 글이 올라와 있었는지를 대화 내역과 초대 메시지로 복원합니다. 평범한 동창 단체방이라고 알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성격이 바뀐 방이라면 합성물임을 알고 보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방 이름과 대화 맥락상 합성물이 올라오는 방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다툴 지점을 양형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를 초기에 냉정하게 가려야 헛된 주장으로 신빙성을 잃지 않습니다.

3) 영상물이 조문의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어서 다른 조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등)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구성요건과 법정형, 다툴 쟁점이 모두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준비를 하기


기기 기록과 대화 내역으로 보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1) 증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파일, 앱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삭제 자체를 숨기려 한 정황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지워진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한 뒤 정확하게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의 3년 이하와는 하한부터 차이가 크므로, 대상 인물의 연령, 영상의 성격, 몇 개를 보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조사 전에 가늠해야 합니다.

3) 양형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갖춥니다.

열람 횟수와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 같은 자료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쓰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일방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을 부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퍼 나르지 않고 보기만 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합성물임을 알고 열람했다는 사실은 별개이므로, 기기 기록과 입장 경위를 근거로 구성요건과 고의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면, 대화방을 급히 정리하거나 진술을 서두르기 전에 먼저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하고 영상은 열어 보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단순 참여는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됐다면 '저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저장 여부와 열람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호기심에 한두 번만 봤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법문상 시청 횟수에 하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두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람 횟수와 기간, 전달 여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정확히 몇 개를 언제 보았는지 기록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합성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말로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방 이름, 소개글, 대화 맥락, 초대 경위 등에 비추어 합성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화 내역과 입장 경위를 먼저 복원한 다음 주장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대상 인물의 연령은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대화방과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해 정확하게 진술하는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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