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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로 맞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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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로 맞고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범죄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로 맞고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합의금으로 얼마를 준비하라"는 말이 오가고,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거나 "안 주면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붙으면 피고소인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협박이고 공갈 아닌가. 내가 거꾸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불안도 있습니다. "맞고소했다가 오히려 합의가 깨지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 고민은 대개 수사 초기에 생깁니다. 아직 피해자 조사나 피의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 요구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정당한지 판단할 기준도 없고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요구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으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요구의 내용과 방법, 금액의 근거를 따져서 결정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합의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아니면 요구만 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제352조)가 갈립니다. 둘째,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상대에게 겁을 줄 만한 말을 했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합의금 요구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한 협박이 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부분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넷째, 맞고소를 하는 순간 원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가능성과 양형 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단순 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맞고소가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 네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공갈"인지 요건별로 가리기


공갈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해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고지가 위법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실현하려고 어느 정도 겁을 주는 말을 했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이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요구를 다음 순서로 분해해 판단합니다.

1) 요구의 근거가 되는 피해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인에게 정당한 청구권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당시 상황이 고소 내용과 크게 어긋난다는 객관 자료, 예를 들어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CCTV, 결제 내역, 이동 경로가 있다면 합의금 요구는 청구권 없는 금전 요구가 되어 공갈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면 합의금 요구는 손해배상 협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맞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본 사건의 증거부터 평가합니다.

2) 요구 문구와 협박의 내용을 대화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에서 정확히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보상으로 얼마를 원한다"는 표현과 "돈을 안 주면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 "고소 취하를 해 줄 테니 돈을 더 내라"는 표현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정당한 협의이고, 뒤의 것은 사건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통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쓸 수 없으니 이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 금액의 합리성과 요구 방식을 봅니다.

공갈의 위법성 판단에서는 요구 금액이 피해 정도와 비교해 현저히 과다한지, 반복적·집요한 요구였는지, 기한을 정해 압박했는지, 고소 취하와 금전을 교환 조건으로 내걸었는지를 종합합니다. 성범죄 합의에서 고소인 측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담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합의 구조라서 이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합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금액과 압박 수단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맞고소 여부를 정하고 합의 절차를 안전하게 설계하기


공갈 요소가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맞고소가 최선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고소의 실익과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맞고소가 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계산합니다.

맞고소를 하면 고소인 측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로 보이는 사건이라면 무고 고소와 공갈 고소를 함께 준비해 수사기관에 고소인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본 사건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길 중 어느 것이 나은지는 증거의 강도로 결정합니다.

2) 직접 협상을 멈추고 서면·제3자 경로로 바꿉니다.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인과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 보복성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한 말이 증거로 남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문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요구 금액의 근거를 묻는 서면을 보내 상대방의 요구가 어떤 표현으로 확정되는지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공갈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합의서에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정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합의금의 성격(손해배상 위자료),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 취하 약속, 합의 이후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및 추가 청구 포기 문구, 지급 방식(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현금 직접 전달은 피함)을 포함시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합의 후 다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를 공갈이나 협박으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형사공탁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성범죄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청구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인지, 피해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금액과 압박 방식이 합의의 일반적 수준을 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결정하기보다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본 사건의 증거 상태를 평가한 뒤 합의로 갈지 맞고소로 갈지를 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오간 대화와 고소 내용을 처음부터 함께 확인해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소인이 "합의 안 하면 재판까지 가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공갈인가요?


그것만으로는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고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사실의 고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말에 사건과 무관한 해악,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더해지거나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 문구를 있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지급 당시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낸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가 있고 금액이 상당한 범위 안이며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면 공갈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을 앞세워 압박했거나 지급 후에도 추가 요구가 이어졌다면 공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의서와 그 전후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한 것 같은데 무고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필요하고,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입증이 부족했을 뿐인 경우와 의도적으로 꾸며낸 경우는 구분되므로, 본 사건의 증거와 진술 변화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4. 맞고소를 하면 본 사건 합의가 불가능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관계가 악화되어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맞고소의 실익이 이를 포기할 만큼 큰지 따져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의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Q5.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직접 답변하거나 즉석에서 금액을 협상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며, 언제 누가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 본 사건의 고소 내용과 증거 상태를 점검한 뒤 합의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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