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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단톡방 음란물 유포,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적용 죄명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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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단톡방 음란물 유포,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적용 죄명이 가른다 

강대현 변호사

군 단톡방에 올라온 음란물을 다른 방으로 옮겼다가 수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나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가,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가'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크게 줄어들어, 같은 군인이 같은 단톡방에서 벌인 일이라도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원이 달라집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 군사법원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법원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군사법원법이 재판권을 나누는 기준, 단톡방 음란물 유포에 붙는 죄명별 재판 법원, 불법촬영물이 섞였을 때 달라지는 점, 그리고 초기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사법원 재판권의 출발점 — 신분이 아니라 죄명을 함께 본다

군사법원의 기본 재판권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정의하고,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군인을 군인에 준해 적용 대상에 넣습니다.

문제는 이 조문이 신분만 정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여, 군인 신분이어도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는 영역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즉 재판권은 '누가 저질렀나'와 '무슨 죄인가'를 겹쳐서 정해집니다. 가령 병장이 근무시간 외에 휴대전화로 단톡방에 파일을 올렸다면 신분은 군인이지만, 그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법원을 가르는 두 번째 열쇠가 됩니다.

군인이라서 군사법원이 아니라, 군인이 범한 죄 중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군사법원으로 간다.

평시 예외 —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하지 못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를 열거합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범한 범죄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까지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이 단톡방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이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와 제244조(음화제조등)가 제1호에 들어 있고, 제5호에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43조·제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파일을 올린 단톡방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불법촬영물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전송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일반 법원 사건이 됩니다.

  • 일반 법원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형법 제243조·제244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제14조 등).

  • 일반 법원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등).

  • 일반 법원 —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 범죄, 군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 군사법원 — 군형법상 죄와, 위 예외에 걸리지 않는 일반 형사범죄(예: 정보통신망법 위반).

단톡방 음란물 유포에 붙는 죄명 — 각각의 법정형

단톡방에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행위에 가장 흔히 적용되는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한 경우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도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이 이 조문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파일을 단톡방에 전송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력물처럼 물건 자체를 돌린 경우에 문제 되는 조문입니다.

두 죄는 적용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재판권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앞서 본 대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범죄 목록에 없는 죄이므로, 군인이 단독으로 이 죄만으로 기소되면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따라서 군인이 단톡방 음란물 유포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다면, 그 이유는 군인이라는 신분과 함께 기소된 죄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해 음란한 말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는 또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죄도 성폭력범죄여서 일반 법원 사건입니다. 단톡방에서 특정 부대원을 겨냥해 보낸 영상이라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 여러 죄가 붙으면 — 경합범이 재판권을 끌고 간다

실제 단톡방 사건은 죄명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 영상을 올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방에서 오간 대화가 모욕이나 군형법상 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까지 일반 법원의 재판권으로 묶었으므로, 성폭력범죄가 한 개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 죄도 일반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는 구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단톡방에 영상 세 개를 서로 다른 날에 올렸다면 각각이 별개의 행위여서 경합범이 되고, 이 중 하나라도 성폭력범죄로 평가되면 전체가 일반 법원으로 향합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데, 이때도 어느 죄를 주된 죄명으로 삼는지가 재판 법원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기관이 죄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영장과 송치 의견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톡방 사건의 재판 법원은 올린 행위의 개수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성폭력범죄가 한 개라도 섞여 있는지로 정해진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 섞였을 때 — 형량이 달라지는 지점

단톡방에 공유된 음란물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물이 아니라,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4조 제4항은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찍지 않았고 단톡방에서 받아 저장했을 뿐이어도 소지·저장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5항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두 법률 모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단톡방의 영상이 어떤 종류인지가 형량뿐 아니라 법원까지 바꾸는 셈입니다.

  • 성인 음란물 배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물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 — 같은 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착취물 배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 요건 판단 — 몇 명이 있어야 유포로 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단톡방이 가족이나 친구 몇 명이 모인 폐쇄적인 방이라면 '배포'나 '공공연'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수십 명이 들어 있고 누구든 초대받아 전달할 수 있는 방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법원은 방의 참여 인원, 구성원 사이의 관계, 초대 절차의 개방성, 영상이 다른 방으로 전달된 경위를 종합합니다.

군 단톡방은 부대·중대·생활관 단위로 만들어져 인원이 많고 소속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올린 목적이 유포가 아니라 방 안의 사진 오류 제보나 신고 준비였다면 고의와 배포 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음란성 자체도 쟁점입니다. 판례는 음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풀이하므로, 영상의 내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 절차 — 군사법원에서 시작해도 항소심은 일반 법원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사건이라도 불복 절차는 군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6조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중앙·제1~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두고, 제10조는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항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1심만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부터는 일반 법원 체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재판권을 둘러싼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재판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같은 사정을 이유로 제2항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 진술 전에 확인할 것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만인지, 불법촬영물 관련 조항이 함께 들어갔는지에 따라 앞으로 거칠 법원이 달라지고, 조사 단계에서 죄명이 바뀌는 일도 흔합니다. 다음으로 단톡방의 참여 인원과 영상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는지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내용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삭제 기록까지 복원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상 징계, 진급·전역 심사, 보직 해임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는 방어 전략 전체를 좌우하는 출발점이므로, 입건 단계에서 죄명과 재판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단톡방에 음란물을 올리면 무조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아닙니다. 기소된 죄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처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사법원이 재판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포함되면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신분만이 아니라 죄명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하나의 사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촬영물 반포가 함께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성폭력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까지 일반 법원의 재판권으로 정하므로, 두 죄 모두 일반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촬영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 형량 부담도 달라집니다.

Q. 단톡방 인원이 몇 명 이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법에 정해진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참여 인원, 구성원 관계, 초대의 개방성, 다른 방으로 전달된 경위를 종합해 배포나 공연성을 판단하므로, 소수 방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군사법원에서 1심을 받으면 항소심도 군 안에서 하나요?

A.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1심만 군사법원이 맡는 구조입니다.

Q. 이미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재판권이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재판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되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소장의 죄명이 재판권에 맞는지는 초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Q. 받기만 하고 올리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일반 음란물을 받기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군인 단톡방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을 가르는 것은 군인이라는 신분 하나가 아니라 기소되는 죄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만으로 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 1심을 받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죄가 포함되면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여기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까지 일반 법원으로 묶이는 규정이 더해지므로, 죄명 구성이 곧 재판권이 됩니다.

영상의 성격과 단톡방의 구조에 따라 형량과 방어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조사에 응하기 전에 죄명과 재판권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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