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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고소하면 누가 수사하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과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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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고소하면 누가 수사하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과 불복 절차 

강대현 변호사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조사 중 폭행·모욕적 언사를 겪고도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데 제대로 되겠나"라는 생각에 고소를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이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을 고소하면 누가 수사를 맡는지, 어떤 범죄가 해당하는지, 고소 이후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길은 무엇인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경찰관 고소 사건의 수사 —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수사기관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합니다. 법은 중대범죄등을 다시 둘로 나누는데, 부패·경제·마약·사이버 같은 유형별 범죄가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이고,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인의 신분으로 정해지는 범죄가 제2조 제2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후자인 제2조 제2호 가목에 들어갑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경찰관을 고소해도 같은 경찰 조직의 다른 경찰서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중수청법은 수사 주체를 행정안전부 소속의 별도 수사기관으로 옮겨 이 불신의 구조적 원인을 줄이려는 설계입니다. 같은 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을 일반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해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개입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이 수사한다는 것이 곧 경찰관에 대한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바뀌어도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 요구 수준은 그대로이고,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이 맡느냐와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죄명과 관계없이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된다.

중수청이 맡는 경찰공무원 범죄의 범위 — 신분·시점·직무 연관성

제2조 제2호 가목의 문언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관 본인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둘째, 같은 목 후단은 해당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소 시점에 이미 퇴직한 경찰관이라도 재직 중 범행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셋째, 조문에 '직무 수행 중'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문언상으로는 직무집행 과정의 직권남용·가혹행위뿐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폭행, 음주운전, 사기 같은 개인적 범행도 재직 중 저지른 범죄라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비번일에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린 경찰관을 고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건이지만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라는 신분 요건은 충족되므로 문언상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읽힙니다. 같은 호 라목은 이런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함께 수사 대상으로 묶고 있어, 경찰관과 민간인이 얽힌 사건에서 민간인 쪽 혐의가 함께 수사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 신분 요건 — 경찰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시점 요건 — 재직 중 저지른 범죄이고, 퇴직자도 포함.

  • 범죄 종류 — 직무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폭행·사기 등 재직 중 범행 전반으로 읽히는 문언.

  • 관련 범죄 — 중대범죄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함께 수사 대상(제2조 제2호 라목).

경찰관 고소에 자주 쓰이는 혐의 —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경찰관의 직무상 비위에 적용되는 대표 규정은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입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는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125조(폭행·가혹행위)는 직무 수행 중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수사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한계를 넘었는가'가 쟁점이고, 불법체포는 체포 요건이 없었는지 또는 절차를 어겼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 요건이 없는데도 신분 확인 불응을 이유로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면 제124조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춘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였다면 같은 사실관계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는 '불친절했다'는 감상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연결해 적어야 수사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2026년부터는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도 눈에 띕니다.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되므로,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알면서', '목적을 가지고'라는 고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직권남용(제123조)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체포·감금(제124조) —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미수범 처벌.

  • 폭행·가혹행위(제125조) —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 피의사실공표(제12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법왜곡(제123조의2) —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고의와 목적 필요.

고소의 성패는 '경찰이 잘못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를 어느 조문의 어떤 요건에 대응시키느냐에서 갈린다.

고소·고발의 방식 — 누가, 어떻게 제출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인이 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의 형태로 신고하게 됩니다. 구술로 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제237조 제2항),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서면 고소장으로 혐의와 증거를 정리해 내는 편이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유리합니다. 어느 수사관서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지는 시행 초기 운영 방식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관할 안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일시·장소, 구체적 행위, 적용될 죄명, 피해 내용, 증거 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경찰관 사건에서 특히 살아남는 증거는 현장 영상과 기록입니다. 스마트폰 영상,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112 신고 녹취, 체포·임의동행 당시의 시간표, 진단서와 상처 사진, 목격자 연락처가 대표적이며, 기관이 보관하는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서둘러 확보 요청(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포함)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처럼 상대방이 보관한 자료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제출 요구를 통해 확보하는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과의 관계입니다. 체포나 조사 과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동시에 본인도 입건되어 있다면, 고소 내용이 본인 사건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건의 진술이 엇갈리면 어느 쪽에서도 신빙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 이의신청·재수사·재정신청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해 그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짚어야 하며, "다시 해 달라"는 취지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송치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이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또는 법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만큼은 피공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단서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아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항고 단계부터 재정신청서 초안까지 준비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소속 관서의 장에게.

  • 재정신청 —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재정신청 대상 — 고소인(형법 제123~126조는 고발인 포함), 제126조는 피공표자 의사에 반할 수 없음.

  • 통지서 수령일과 기한 기재 — 모든 기한의 기산점이 되므로 사본 보관.

수사 과정 자체가 문제일 때 — 시정조치요구와 구제신청

고소와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느끼는 경우를 위한 장치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으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5항), 공소청의 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7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제8항), 수사를 개시하면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도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9항). 신고를 받은 검사는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제10항), 신고인은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중 변호인 조력을 부당하게 제한당했다거나 부당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형사 고소로 가기 전에 이 신고로 시정을 먼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관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이 신고는 수사 절차의 위법을 바로잡는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고소 전 반드시 점검할 것 — 무고 위험과 정당한 직무집행의 한계

경찰관을 고소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형법 제156조(무고)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정이 앞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직접 겪지 않은 일을 단정적으로 적으면 이 조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적고 평가는 수사기관에 맡긴다면,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기소가 되더라도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점검 사항은 문제 된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 직무집행인지입니다.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지·체포·강제력 사용 권한을 가지므로, 요건을 갖춘 현행범 체포나 정당한 저항 제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물리력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법 여부는 '무엇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었고 필요한 정도를 넘었느냐'로 판단됩니다. 영상과 기록으로 이 시간순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고소 전에 사건의 승산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순서입니다. 본인이 입건되거나 수사 중이라면 경찰관 고소를 먼저 할지, 본인 사건의 방어와 병행할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맞고소로 오해받으면 양쪽 사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을 고소하면 어느 기관이 수사하나요?

A. 중수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이므로 이후 사건은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접수 창구 등 구체적 절차는 운영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퇴직한 경찰관의 재직 중 범행도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제2조 제2호 가목 후단이 해당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 요건이므로 퇴직 여부가 수사 주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Q.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경찰관의 폭행도 중수청이 맡나요?

A. 조문에 직무 수행 중이라는 한정이 없고 '재직 중 저지른 범죄'라고만 되어 있어, 문언상 근무 외 개인적 범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기관 간 사건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실제 운영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로 끝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의 잘못된 부분을 증거로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Q. 검사가 불기소하면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통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Q.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이 나오면 제가 무고가 되나요?

A. 혐의없음 결정 자체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직접 겪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고 과장하지 않았다면 결과와 별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을 단정적으로 꾸미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제156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맺음말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이는 경찰관 고소에서 늘 제기되던 '같은 조직이 수사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수사 주체가 바뀌어도 직권남용·가혹행위·불법체포 같은 혐의의 성립요건과 증거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영상·녹취·진단서처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찍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의 이의신청 3개월, 재정신청 10일 같은 기한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감정적 표현보다 시간순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연결한 고소장을 준비하시고, 본인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사건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혐의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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