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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 중 의문스러운 일

상대방이 신상정보 노출을 꺼려해 비트코인 계좌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건 안된다고 했더니 본인 오빠 계좌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그렇다 하였더니 본인이 아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시작된 게 아니고 제가 미리 연락을 하여 합의 중에 있습니다 애매한 유도가 있었으나 성기사진을 보낸 터라 고소에 들어가면 골치아파질 거 같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이거 사기로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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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석연치 않은 제안을 하는 사안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노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사건화되기 전에 합의를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 합의금 입금 계좌, 계좌가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닐 경우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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