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병원 측 고소를 받으신 것도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고소장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매우 불쾌하고 위협적인 감정이 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고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고소를 넘어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1. 병원이 고소장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진료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진료 관련 정보는 의료법상으로도 특별히 보호되며, 환자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나 외부 목적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병원 측이 네이버 신원확인도 없이 고소장에 임의로 정보를 기재했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2. 의료기관 대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의사 또는 병원을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18조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병원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고소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항목 표시,
수사관과 통화한 사실(녹취 또는 메모),
진료기록 사본 등이 증거로 필요합니다.
✅3.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열람·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사기관 협조나 영장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문제는 비교적 엄격히 보고 있으며, 최근 관련 처벌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그 자체로도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진정서 작성부터 수사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