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경력 15년의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조사를 받은 분들이 통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불송치 뒤에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기간이 이번에 법률에 숫자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수사팀장으로 불송치 결정을 직접 했습니다. 불송치 뒤에 기록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뀐 형사절차를 다루는 연재의 첫 번째 글입니다.
1. 불송치를 받으면 기록은 어디로 갑니까
불송치 사건도 기록 전부가 공소청으로 가서 최대 90일 동안 검토를 받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이지만, 기록이 경찰서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도 불송치 기록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5 제2항).
수사팀장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결재할 때 저는 다른 사람이 이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를 봤습니다. 빠진 조사가 있는 기록은 재수사 요청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2. 고소인은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조문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없었습니다. 개정법이 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
다. 연장하더라도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 안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기록을 공소청에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제245조의6). 개정법은 경찰이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까지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피의자에게는 불송치가 송치로 바뀌는 일입니다.
고발 사건은 다릅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3. 이의신청이 없어도 재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개정법이 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 재수사요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나.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뒤에도 가능
다. 재수사요구 사실은 고소인에게 통지
불송치 결정 뒤 3개월 남짓은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자료를 정리해 버리면 안 됩니다.
4. 재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4항).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하고, 그래도 불송치라면 기록을 다시 공소청에 보냅니다. 공소청은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제7항).
이번 개정에는 조사 주체에 관한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제9항). 처음 조사한 수사관이 아닌 사람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서에는 이유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힙니다(제245조의8 제2항). 수사관은 요구서에 적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질문은 요구서 항목에 맞춰져 있고, 첫 조사 때 한 답과 달라진 부분은 왜 달라졌는지를 묻습니다.
5.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에도 3개월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통지가 끝난 불송치 사건에는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가.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은 시행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사건부터 적용
나. 재수사요구 규정은 시행 이후 공소청이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
오래전에 불송치를 받았다고 해서 이의신청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조사 때 낸 자료를 보관하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가.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3개월이 되는 날을 적어 두십시오.
나. 조사 때 낸 자료와 휴대전화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재수사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한 내용이 이의신청과 함께 새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라. 재수사 연락을 받으면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첫 조사에서 한 진술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7.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이 나면 다시 조사받는 일은 없습니까?
이의신청 기간과 재수사요구 기간에는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수사요구가 가능합니다(제245조의8 제3항 단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재판에 넘겨집니까?
아닙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될 뿐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송치된 뒤에 따로 결정됩니다. 송치된 뒤에는 경찰에 보완수사가 요구될 수 있고(제197조의2),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제245조의13).
성범죄 사건도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폭력범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모두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성폭력범죄의 송치는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재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담에서 불송치 이유서와 첫 조사 내용부터 함께 보고 대응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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