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사건과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서나 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를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제 전과가 남는 걸까?", "판사님 앞에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여러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텐데요.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리기일 전까지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태도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를 받은 뒤, 심리기일 전까지 꼭 준비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소년재판을 위해 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일까?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사건이 끝난 단계가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이 점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유죄 여부와 형벌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의 환경과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까지 함께 봅니다.
여기서 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소년법은 범죄소년, 촉법소년(형사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우범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폭행, 절도, 성 관련 비행, 협박 사건도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심리기일, 송치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심리기일 전 준비
① 사건자료·생활자료·피해회복자료
심리기일 전에는 사건자료, 생활자료, 피해회복자료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아이의 현재 상태와 달라질 가능성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자료
통지서,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 피해 내용, CCTV나 메시지처럼 사건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아이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생활자료
재학증명서, 출결자료, 생활기록부, 상담확인서, 봉사활동 내역, 치료·상담 기록처럼 아이의 지금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소년부는 "이 아이가 같은 행동을 다시 할 위험이 낮아졌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말로만 "반성하고 있다"고 하기보다, 실제 변화가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상담을 3회 이상 받았거나 분노조절 상담을 시작했다면 확인서를 꼭 챙기세요. 부모님이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고 귀가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가정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피해회복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사과문 전달 경위, 치료비 지급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보호처분을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했다"고만 말하는 것과, 사과문을 쓴 날짜와 전달 경위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여러 번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면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도는 보호자나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소년보호 상담을 하다 보면 반성문만 급하게 준비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반성문 한 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심리기일 1주일 전이라도 상담, 생활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시작했다면 그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별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자료: 송치통지서, CCTV, 메시지 내역
생활자료: 출결자료, 상담확인서, 생활관리 계획서
피해회복자료: 합의서, 사과문 전달 내역, 치료비 지급 내역
3. 심리기일 전 준비
② 반성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반성문에는 아이가 인정하는 범위,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 재발 방지 약속, 지금 실천하고 있는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때린 점을 반성합니다"에서 끝나면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말다툼 중 손으로 밀쳤고, 상대가 넘어져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 뒤로 학교 상담 2회와 보호자 면담을 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면 민사나 학교폭력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을 애매하게 피하면 반성하는 태도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반성 표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심리기일 전 준비
③ 보호자 의견서 작성법
보호자 의견서에는 가정에서의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평일 오후 8시 전 귀가", "주 1회 상담센터 방문", "담임교사와 월 2회 연락"처럼 쓰는 방식이 좋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법원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폭넓게 나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도 있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기일 전에는 "어떤 처분을 피하고 싶은지"보다 "왜 가정과 학교 안에서 교정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심리기일 당일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판사의 질문에 보호자가 모든 답을 대신하면 아이의 반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짧더라도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두세요. 다만 외운 문장을 그대로 말하게 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 사실관계와 반성 포인트만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려 하기보다 통지서 확인, 반성문 초안, 보호자 의견서, 상담 예약 확인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주 이상 여유가 있다면 피해 회복 시도와 재발 방지 자료를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자: 반성문은 아이 본인이, 보호자 의견서는 부모님 등 보호자가 작성합니다.
핵심 내용: 반성문에는 자신이 한 행동과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보호자 의견서에는 사건 이후 아이를 지도한 내용과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담습니다.
예시: 반성문은 상담에서 배운 점,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방법 등을 쓰고, 보호자 의견서는 귀가 시간 관리, 상담 동행, 담임교사와의 소통 등을 씁니다.
유의사항: 반성문은 사실에 맞게 아이 자신의 말로, 보호자 의견서는 가정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 확정이 아니라, 소년부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심리기일 전 준비가 부족하면 보호관찰이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건자료, 생활자료, 피해회복자료를 나눠서 준비하세요. 특히 반성문만 쓰는 것보다, 아이와 보호자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심리기일이 1주일도 안 남았어요…"
"아이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달라질까 봐 걱정돼요…"
"피해자 측에 연락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락 주세요. 저는 학교폭력과 소년보호 사건에서 심리 전 준비 방향, 제출 자료, 기일 당일 대응 태도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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