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년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자녀 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친구랑 장난친 것뿐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하는데,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 첫 경찰조사 전후로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년사건 경찰조사, 어떤 사건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경찰과 처음 통화할 때는 당황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연락해 담당자에게 사건 내용과 조사 일정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경찰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조사 대상이 된 이유
신고된 구체적인 행동
조사 일정과 준비물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죄명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신고되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구를 밀쳤다는 것인지,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날짜를 정할 때는 아이와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는 일정, 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설명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출석요구는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할 수 있고, 연기 요청도 대체로 가능합니다.
통화 중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그 부분은 아이에게 경위를 듣고 자료를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셔도 됩니다.
2. 경찰조사 전, 아이의 설명과 당시 자료를 정리하세요
사건을 검토할 때는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우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의 입으로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나중에 친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나눠서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일부러 어깨로 밀쳤다"고 주장하고, 아이는 "좁은 복도를 지나가다 몸이 닿았다"고 설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장면의 CCTV나 직접 본 사람의 설명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건 전후 대화가 이어지도록 원본과 전체 맥락 보존
CCTV: 촬영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담당 수사관에게 확보 요청
사진, 진료자료: 다친 부위, 촬영·진료 날짜, 당시 상태 정리
목격자 정보: 누가 어느 장면을 직접 봤는지 구분
학교 자료: 학생 확인서, 조사자료, 이미 받은 조치결정통보서 등
3. 소년사건 경찰조사 당일, 보호자 동석과 조서 확인
보호자 동석을 요청하세요
아이 혼자 경찰의 질문에 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 조사 전에 보호자 동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석 여부는 수사기관이 요건을 판단합니다.)변호사 참여를 요청하세요
변호인의 조사 참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뒤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만 답하도록 미리 설명해주세요. 질문이 어려우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그렇다고 그대로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조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조서, 즉 경찰이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장난감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말했는데 조서에 "장난감을 떨어뜨렸다"고 적혀 있다면, 행동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서를 읽거나 설명을 들을 기회를 보장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잘못을 인정하는 소년사건이라면 이 2가지를 준비하세요
아이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①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② 같은 행동을 어떻게 막을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행동의 동기뿐 아니라 아이의 가정 상황, 교우관계, 생활환경 등도 함께 조사합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도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
친구를 다치게 한 사건이라면 확인된 피해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등 회복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상대방이 동의한 방식으로 하시고,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생활지도
보호자 지도 계획에는 실제로 실천할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더해, 하교 후 누가 아이를 돌볼지, 외출과 귀가를 어떻게 확인할지,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언제부터 받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실천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나눠서 제출하세요. 상담에 참여했다면 확인서를, 변상했다면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사건 경위와 연결해, 아이가 가정과 학교 안에서 생활하며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근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5. 경찰조사 후에는 추가 자료와 소년부 송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사에서 미처 하지 못한 설명이나 뒤늦게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방법과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리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호처분 없이 끝나는 경우
소년부는 심리를 열 수 없거나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심리 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박 자료를,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서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담당자, 사건 개요, 조사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아이의 설명과 당시 자료를 맞춰보고, 조사에 함께 들어갈 사람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말과 신고 내용이 다르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조사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얽힌 사건이라면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녀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안내받은 사건 내용과 조사 날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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