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아이가 아직 학생인데 전과가 남는지, 소년원에 가야 하는지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이 모두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2 범죄소년 사건에서는 무엇이 갈림길인가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먼저 보호처분 사유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등을 합니다.
3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죄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가정과 학교 환경,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로 각각 1개월, 6개월, 2년 이내로 설명됩니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8호 이상의 처분을 피하는 것이 소년부 단계의 핵심 쟁점입니다.
5 전과로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고 3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6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진술입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기록되어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도 인용되므로, 사실확인서를 쓰는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의 나이와 연락받은 기관을 확인하고, 반성문과 상담 이력, 교사나 보호자의 탄원서, 교육 이수 증명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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