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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경찰조사 유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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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경찰조사 유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 경찰조사 상담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휴대전화를 내라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몰카는 법적으로 어떤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뤄지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촬영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그런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사기관은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촬영 여부와 횟수, 저장·전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의제출은 본인이 동의해서 내는 것이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릅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변호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5 미리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삭제 행위가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6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출석요구서는 사진으로 보관하며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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