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⑨]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업주의 책임"
I씨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층 공간을 월세를 받고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은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단속 이후 I씨에게도 도박장소 제공 방조 혐의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도박장소 제공에 대한 건물주 책임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I씨는 매달 300만 원의 월세를 받았는데 주변 시세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1. 임대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주가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았을 뿐이라면 임차인의 도박 영업에 대해 곧바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용도를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2. 알면서 계속 빌려줬다면 방조가 됩니다
임차인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다면 도박장소개설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변 상인의 민원이나 경찰의 사전 경고가 있었다면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관리비 청구나 시설 점검을 위해 건물에 드나들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봤는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3. 월세 수준이 정황이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받았다면 불법 용도를 알고 대가를 더 받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나누는 약정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현금으로만 월세를 받았다면 그 사정도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업주가 공간을 내준 경우도 비슷합니다
식당이나 주점 업주가 영업 후 공간을 도박용으로 빌려줬다면 도박장소개설 방조나 공범이 문제됩니다. 자릿세나 음식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영업시간 이후의 일이라 몰랐다는 설명은 매장 열쇠를 누가 관리했는지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5. 계약서와 현장 관리 기록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용도 기재와 실제 사용 실태를 비교하게 됩니다. 건물주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했는지 관리인을 두었는지도 질문 대상이 됩니다. 건물 CCTV 영상이 사람들의 출입 시간과 빈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6. 알게 된 뒤의 조치가 중요합니다
도박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사정이 책임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문제됩니다. 내용증명이나 해지 통보 문서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경고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7. 몰수 문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처분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문제되는지는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시설물과 건물주의 소유물을 구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물주와 업주는 도박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사건에 휘말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고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책임 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건물주 사건은 임차인 사건의 기록에 따라 함께 움직여 임차인 진술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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