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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판돈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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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판돈과 현금 

천준영 변호사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⑦]


"현장에서 압수된 판돈과 현금"

G씨는 하우스 도박 단속 현장에서 지갑에 든 현금 300만 원과 테이블 위 판돈을 함께 압수당했습니다. 지갑 속 돈은 다음 날 낼 월세였는데 수사관은 도박 자금으로 보인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박 판돈 몰수와 압수 현금 문제는 처벌과 별도로 따져 봐야 하는 쟁점입니다. 압수목록에는 현금 합계만 적혀 있을 뿐 누구의 돈인지는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1. 판돈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도박에 제공된 판돈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걸린 돈이나 칩으로 바꾼 돈은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칩으로 바꾸기 전의 돈이라도 테이블 근처에 따로 놓여 있었다면 판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돈이 몰수되면 그 돈은 국고로 귀속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소지한 현금은 따로 봅니다
지갑이나 가방 속 현금이 모두 판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에 쓰려고 가져온 돈인지 다른 용도의 돈인지에 따라 몰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가방 깊숙이 넣어 둔 돈까지 판돈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다른 용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월세나 거래 대금이었다면 계약서나 송금 예정 기록 같은 자료로 용도를 보여 줘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도박 자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압수 당시 그 돈의 용도를 진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한 설명은 사후 변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4. 압수된 물건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압수 물건과 돌려받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5. 휴대전화 압수도 함께 다툽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는 생업에 큰 지장을 줍니다. 포렌식이 끝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필요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업무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6. 몰수는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몰수할지는 판결이나 처분에서 정해집니다.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압수물 처리가 함께 결정되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에 압수물 처리 내용이 빠져 있다면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7. 다른 참가자의 돈과 섞일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 돈이 누구 것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의 판돈으로 한꺼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몫이 얼마였는지 설명할 근거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참가자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본인 몫을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압수된 현금은 사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돈이 판돈이고 어떤 돈이 아닌지를 처음부터 구분해 두지 않으면 처벌과 별개로 재산상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은 날부터 돈의 용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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