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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홀덤펍 운영자와 도박장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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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홀덤펍 운영자와 도박장소개설 

천준영 변호사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②]


"홀덤펍 운영자와 도박장소개설"

B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홀덤 테이블 다섯 개를 들여 매장을 열었습니다. 현금은 걸지 않고 포인트만 준다는 원칙을 세웠고 입장료와 음료 판매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단속 이후 B씨는 도박장소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홀덤펍 운영자는 도박장소개설 혐의와 별개의 특별법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B씨 매장은 1년 반 동안 주말마다 토너먼트를 열었습니다.

1. 도박장소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매장에서 손님들이 재산상 이익을 걸고 게임을 했다면 업주에게 이 혐의가 검토됩니다. 매장 테이블과 딜러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대회를 열었다면 장소 개설의 외형은 쉽게 인정됩니다.

2. 관광진흥법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 영업 종류의 게임을 제공해 일부 이용자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규정이어서 영업 시기를 그 전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이 규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포인트 운영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포인트가 게임 참가 용도로만 쓰였는지 음식값 결제나 현금 교환에 쓰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정부 지침도 단순 참가 수단과 현금성 교환 수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음료나 입장료를 결제하게 했다면 현금성 교환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4. 손님끼리 거래했다면 책임이 달라집니다
업주가 직접 환전하지 않았어도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거래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그 사정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매장 내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포인트 거래 글이 오갔다면 업주가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5. 영리 목적은 수익 구조로 판단합니다
입장료와 참가비와 테이블 이용료 같은 수익이 게임과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영리 목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음료 판매 수익만 있었다는 주장은 회계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참가비와 상금의 차액이 매장에 남는 구조라면 영리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6. 직원과 딜러도 함께 조사받습니다
딜러나 매니저가 포인트 지급과 대회 운영을 맡았다면 방조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진술이 업주의 운영 방침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 문자나 운영 매뉴얼이 확보되면 운영 방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7. 대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외부 대회사의 시드권을 받아 대회를 열었다면 대회사 사건과 매장 사건이 연결됩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결정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회사 대표가 구속되면 매장 업주는 방조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덤펍 운영 사건은 형법과 특별법과 정부 지침이 함께 얽혀 있어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장의 실제 운영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대응의 기본이 됩니다. 규정이 바뀐 시점과 매장 운영 방식이 바뀐 시점을 맞춰 보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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