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상해 형량 상담에서 다툼 중에 물건을 들었을 뿐인데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특수상해는 어떤 죄인가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016년 1월 형법 개정으로 폭력행위처벌법의 내용이 형법 제258조의2로 옮겨졌습니다.
2 특수상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일반 상해와의 큰 차이입니다.
3 크게 다쳤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중상해로 이어진 경우는 제2항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4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칼 같은 흉기뿐 아니라 사용 방식과 상황에 따라 일상 물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우산이나 물이 찬 페트병, 맥주병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빈 페트병은 위험성이 부족해 일반 상해로 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5 물건을 들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요
조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사용 여부와 휴대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6 미수도 처벌되나요
제258조의2는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상처가 없거나 가벼워도 범행에 착수한 정도에 따라 입건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CCTV와 블랙박스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확보 방법을 서둘러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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