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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고소 감염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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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고소 감염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병고소 상담에서 상대방에게 성병이 옮았는데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성병을 옮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감염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해서 감염되게 했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고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명할 부분이 달라 고소한다고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병 감염이 왜 상해가 되나요

신체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한 경우를 상해로 보며, 성병 감염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다면 상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3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서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입니다.

두 부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메신저 대화에서 감염 사실이나 치료 이력을 언급한 내용, 증상을 숨기거나 위험을 축소한 말, 과거 진료 기록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감염 경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건 이전에 감염 이력이 없었다는 점, 초기 감염이라는 의사의 진단, 감염 의심 시점과 상대방의 증상 시기가 맞아떨어지는지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6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하며, 감염이 의심되는 시점부터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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