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사고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가 없는 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합의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공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는 치료비 등의 우선 지급과, 최종적으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을 담보해야 합니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이러한 보상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제3항). 계약의 무효·해지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인명피해 사고 중 사망사고는 처벌불원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의 대상이 아닙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상해사고라도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방해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처벌불원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하며,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 제327조 제7호). 공소를 막는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야 하고,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Q3.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는 신호기·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또는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도로교통법 제62조),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끼어들기 금지 위반 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Q4.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 중상해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원칙적으로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법령이 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 이 특례 배제 규정은 2025. 6. 4.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 법률 제20634호 부칙 제2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에 처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2008헌마118 병합 결정). 다만 중상해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 제327조 제7호).
Q5. 신호위반이 있었으면 무조건 처벌받습니까?
12대 중과실 위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특례가 빠지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났는지를 따집니다. 신호위반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 등 침범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부득이한 사유)이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건에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상황에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 처분과 형량은 과실의 정도·다친 정도·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형법 제51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고 경위와 신호, 피해 정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