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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정폭력 변호사|신고 뒤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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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대구 가정폭력 변호사|신고 뒤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 

장정호 변호사

Q1. 가족끼리 일인데도 형사사건이 됩니까?

가족 사이에서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중 폭행·상해·협박·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 등 제2조 제3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면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기로 한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고, 보호처분 여부는 법원이 심리하여 결정합니다(제9조·제11조·제40조).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납니까?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도, 제9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불원만으로 형사처벌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Q3.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먼저 고지받은 내용과 결정서에서 조치의 종류·기간·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준수하십시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합니다(제5조).

판사는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거 등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소 등의 상담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이후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제8조의3).

법원의 퇴거·격리 및 두 종류의 접근금지는 한 번에 최대 2개월이며,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 상담위탁은 한 번에 최대 1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하여 최장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제29조 제5항).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0항).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 자체에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제49조·제50조·제53조).

법원의 퇴거·격리 또는 두 종류의 접근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 위반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제63조 제2항·제3항).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2항).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검사가 후속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66조 제2호).

취소·변경을 신청하거나 항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유효한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사과·합의 목적이거나 피해자가 연락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조치가 자동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Q4.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처분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제40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제외한 보호처분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최대 200시간입니다(제41조).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한 차례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종전 처분을 합산한 상한은 각각 1년과 400시간입니다(제45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위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아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제46조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6조).

보호처분에도 제49조의 사유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항고 자체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제49조·제50조·제53조).

Q5.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고된 일시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십시오. 적법하게 보유한 사진·진료자료·문자·통화기록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자료를 확보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십시오.

임시조치나 접근·연락 제한을 받았다면 결정서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준수하십시오. 조치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합의·처벌불원·진술 변경을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에게 조치를 위반하지 않는 진행 방법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십시오.

이 글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경우의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조치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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