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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욕 변호사|단톡방·댓글 욕 한마디도 모욕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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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욕 변호사|단톡방·댓글 욕 한마디도 모욕죄가 되는지 

장정호 변호사

Q1. 단톡방이나 댓글에 욕을 한 번 했는데 모욕죄가 됩니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톡방은 참여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언의 경위·내용·당사자들의 관계·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 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전파될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도 감수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발언 당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만 전달된 말은 피해자가 나중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말다툼 중에 홧김에 한 욕도 모욕죄가 됩니까?

대법원은 길에서 시비 중 행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한 욕설을, 그 사건의 당사자 관계·경위·표현 방법·당시 상황을 종합해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드러낸 단발적·즉흥적·충동적 욕설로 보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같은 법리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판단 기준은 듣는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경위·표현 방법·당시 상황이고, 한 번 충동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출과 달리 평가될 수 있고,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경멸적 표현이 함께 쓰였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는 독립된 모욕행위가 있는지 등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사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7천만원은 2026. 7. 7. 이후 범행부터이고 그 전 범행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4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Q4.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모욕죄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 모욕죄에 대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6. 10. 2. 시행본).

Q5.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합의서나 고소취소서 등에 고소 취소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기소 전에는 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기소 후에는 재판하는 법원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거나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에, 기소 후에는 법원에 표시되어야 하고, 처벌희망을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있으면 그 죄의 요건과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대화의 장소와 참여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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