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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송금, 직원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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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송금, 직원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주창훈 변호사

피고승소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집행을 보조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대표가 메신저로 송금을 지시하던 방식 그대로, 대표 계정을 해킹한 사칭범의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표의 지시로 믿고 약 2주간 6차례에 걸쳐 3억 원 이상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회사들은 의뢰인이 고의로 횡령했거나, 최소한 과실로 범행을 도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결과와 추완항소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뢰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부 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음을 안 때부터 2주 내에 제기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과 변호 방향

의뢰인에게 ① 고의로 횡령했는지, ② 범행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도왔는지, 즉 이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사의 지시로 이체했을 뿐 해킹 사실을 알지도 예견하지도 못했다는 점, 그리고 회사의 내부통제 미흡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고의 횡령 부정: 지시 방식과 말투가 평소와 같아 의심할 정황이 없었고,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증거도 없으며, 사후 은폐 없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보아 착오로 이체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과실 방조 부정: 의뢰인은 자금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상급자의 결재를 보조하는 직원이었고, 평소 증빙 없이 메신저 지시로 송금하던 업무 방식에서 지시를 재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입출금 통보나 고액 인출 통제 같은 내부통제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리

메신저 피싱 피해가 직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시 방식, 직원의 지위와 권한, 확인 가능성, 회사의 내부통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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