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이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봄부터 11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반드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금액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 전략 1.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하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전략 2.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의 나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문제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전략 3. 실제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5,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 위자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성과
· 원고 청구금액: 5,000만 원
· 법원 인정금액: 2,000만 원
· 감액된 금액: 3,000만 원
· 감액 비율: 청구금액 대비 60%
· 판결 결과: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청구금액의 60%를 방어하여 실제 인정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4. 상간자손해배상은 청구금액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여 모든 상간소송에서 같은 금액이나 비율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기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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