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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상대방 명의 주택도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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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상대방 명의 주택도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길인영 변호사

2천만원인정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랫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데 집은 전부 상대방 명의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종료된 후 재산분할 문제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면,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생활관계, 경제적 공동생활 및 주택 형성 과정을 검토하여 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대방 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 전략 1.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동생활의 기간과 형태, 혼인의 의사, 경제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간 함께 생활한 경위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2. 주택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이 아닙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저희는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관계와 주택 구입자금 마련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두 사람이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주택 구입자금도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전략 3. 전체 재산과 채무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혼 기간이나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전체 재산과 채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재산관계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30%, 2,00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 재산분할 기여도: 30% 인정

· 재산분할금: 2,000만 원

· 주요 재산: 상대방 명의 주택

· 법원 판단: 공동 재산 형성 기여 인정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주택 구입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를 부인하였음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실혼재산분할은 명의보다 공동생활과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해당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구입자금의 마련 경위, 공동생활 중 경제적 역할, 재산 및 채무의 형성 과정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3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지만, 실제 인정 비율과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부터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다가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때문에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범위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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