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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확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이전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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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확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이전 합의한 사례 

길인영 변호사

부동산이전합의

1.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제가 키워야 해서 재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관련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자 하셨으므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채무관계, 자녀 양육 문제를 하나의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과 채무관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재산분할금의 액수를 정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재산과 그에 따른 부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금전 지급 대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조정 성립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 전략 2.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 인수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과 채무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후에도 채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인수하는 조건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채무 인수 합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 변경은 구별되므로,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채권자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략 3.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이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조정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성과

·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

· 채무관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조건 확정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상대방의 지급 의무 확정

· 면접교섭: 관련 조건 조정

· 이혼: 약 2개월 만에 조정 성립

조정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 내용도 조정조서에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정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정해진 것이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청구권확보는 실제 이전 조건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근저당권, 대출채무, 이전등기 기한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은 재산의 가치와 실제 부담해야 할 채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확보 사건에서 재산의 형성 경위와 소유관계, 채무 및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고 싶거나,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과 채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절차와 조정 조건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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