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오래돼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직장 내 성폭력, 오래돼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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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오래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남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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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남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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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르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 싫다고 했더니 그날부터 상사는 나를 은근히 따돌렸습니다.

그 뒤로는 불러내면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관계가 몇 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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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지 않은 내가 동의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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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학원 대표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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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이어진 불편한 관계,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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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입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체 접촉만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으로 저항이 현저히 어려웠다면 강간으로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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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됐는데 늦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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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간음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처음 일이 오래됐어도 최근까지 이어졌다면, 최근의 일들은 아직 시효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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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의 쟁점 3가지

1. 상대가 나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었나요?

직속 상사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이면 되고,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직함이 애매해도 실제로 일을 시키고 평가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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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력'이 있었나요?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고, 실제로 의사가 꺾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판결) 법원은 지위의 종류, 두 사람의 관계, 그 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을 함께 봅니다. 거절했을 때 업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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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몇 년이나 만났으면 동의 아니냐"는 주장, 상대는 "연인 사이였다", "서로 원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처는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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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정한 메시지가 오갔다면, 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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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먼저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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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바로 조사하고, 원하면 근무 장소를 바꿔 줘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불리하게 대하면 회사가 처벌됩니다.

지금 할 일

  •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만나자는 연락, 거절 뒤 달라진 업무 지시, 출장·숙박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털어놓은 기록도 남기세요.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진료 기록이 그때의 상황을 보여 줍니다.

  •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에는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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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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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나 대표와 원치 않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 오래된 일이라 고소가 될지 망설이고 있다면

  • 퇴사를 조건으로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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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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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야기할 곳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도 24시간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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