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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매매 사이트 사기, 신고하면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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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매매 사이트 사기, 신고하면 처벌받을까? 

남언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남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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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만 하면 바로 만남이 확정됩니다." 입금하고 나면 또 메시지가 옵니다. "시스템 오류로 확인이 안 됩니다. 복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6번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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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밝힌 사건입니다.태국에 거점을 둔 조직이 가짜 성매매 사이트를 열고 "상대가 인플루언서, 모델이라 신분 노출을 꺼린다"며 돈을 받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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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40대 남성 100명쯤, 피해액은 17억 7천만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에 미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나요

돈만 보내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성매매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은 알선하거나 영업한 쪽 에만 있습니다. 사려고 했다가 만나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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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공범으로 착각하게 해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 사기의 설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변호사가 권하는 대응 방법

① 신고 전에 '어디까지 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돈만 보냈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상대가 몇 살이라고 소개됐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돈만 보낸 경우라면 피해자로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② 피해 진술은 '누가, 무슨 말로, 얼마를'에 맞추세요

입금 직전에 받은 메시지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나란히 정리합니다. 사기는 '무엇에 속아서 돈을 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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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돈은 범인이 재판에 넘겨진 뒤 돌려받을 길이 생깁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사건번호를 받아 두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빈센트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

입금 내역을 날짜, 금액, 받은 계좌별로 표로 만듭니다. 입금마다 바로 앞에 받은 메시지를 붙여 '무슨 명목에 속았는지'를 보이게 합니다. 그다음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상대 나이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협박 메시지가 있는지를 따로 표시해 신고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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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여러 번 돈을 보냈고 지금도 추가 입금 요구를 받고 있다면

  •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나,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소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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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동안에도 입금 요구는 계속됩니다. 더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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