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남언호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추가 증거를 찾은 사람이 공소청을 찾아갔습니다.
검사의 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가세요."
한 달 동안 드러난 문제 3가지
1. 검사에게 낸 증거는 재판에서 못 쓸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려고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검사에게 먼저 냈다가 나중에 경찰에 다시 내면 괜찮은지는 법조계 의견도 갈립니다.
2. 송치가 끝이 아닙니다
10월 2일부터 28일 동안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 2,465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보다 13% 넘게 많습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1개월 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인데 경찰이 다시 부르는 일이 잦아진 이유입니다.
3. 구속 사건은 시간이 빠듯합니다
경찰은 10일, 공소청은 10일에 한 번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새 절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면담 뒤 영장 신청을 경찰로 돌려보낸 사례도 나왔습니다.

내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공소청 송치 후 추가 증거 제출, 어디에 하나요?"
단계에 따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 경찰에 냅니다.
송치돼 공소청이 검토 중: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견서는 공소청에 냅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새 증거는 경찰에 내고, 공소청에는 그 사실을 의견서로 알립니다.
보완수사로 경찰에 돌아감: 경찰에 냅니다.
재판이 시작됨: 피고인은 법원에 증거를 신청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제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달라진 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송치된 뒤에 새 증거나 합의서가 생겼다면
송치됐는데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자는 연락이 왔다면
가족이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면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스토킹범죄일 경우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도 생기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수사와 재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개정안은 찬성이지만, 비합리적인 절차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생긴다면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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