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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후 증거 제출 방법과 불송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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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후 증거 제출 방법과 불송치 이의신청 

남언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남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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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추가 증거를 찾은 사람이 공소청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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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가세요."

한 달 동안 드러난 문제 3가지

1. 검사에게 낸 증거는 재판에서 못 쓸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려고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검사에게 먼저 냈다가 나중에 경찰에 다시 내면 괜찮은지는 법조계 의견도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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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치가 끝이 아닙니다

10월 2일부터 28일 동안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 2,465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보다 13% 넘게 많습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1개월 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인데 경찰이 다시 부르는 일이 잦아진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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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 사건은 시간이 빠듯합니다

경찰은 10일, 공소청은 10일에 한 번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새 절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면담 뒤 영장 신청을 경찰로 돌려보낸 사례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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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공소청 송치 후 추가 증거 제출, 어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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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따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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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수사 중: 경찰에 냅니다.

  • 송치돼 공소청이 검토 중: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견서는 공소청에 냅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새 증거는 경찰에 내고, 공소청에는 그 사실을 의견서로 알립니다.

  • 보완수사로 경찰에 돌아감: 경찰에 냅니다.

  • 재판이 시작됨: 피고인은 법원에 증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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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제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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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송치된 뒤에 새 증거나 합의서가 생겼다면

  • 송치됐는데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자는 연락이 왔다면

  • 가족이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면

  •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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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일 경우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도 생기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수사와 재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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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개정안은 찬성이지만, 비합리적인 절차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생긴다면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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