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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락두절/사건 지연, 해임과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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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락두절/사건 지연, 해임과 환불 방법 

남언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남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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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마친 뒤, 사건검토를 해달라고 자료를 보냈지만 한달 내내 도통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 날 아침, 법정 앞 복도입니다.

10시가 다 됐는데 변호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사무실에서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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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한 학교폭력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2심에서 유족 측 변호사가 세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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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변호사, 로펌 이용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은 703건입니다. 실제로 구제된 건 4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연락이 안 될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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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요구하면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변협 윤리 규정도 사건의 주요 경과를 의뢰인에게 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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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사건은 내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재판 날짜와 서류 접수 내역이 나옵니다. 경찰이나 공소청 단계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 냈어요"라는 말이 사실인지 여기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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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제든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자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해임 사실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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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금은 '한 일만큼 빼고'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잘못으로 계약이 끝나도, 그때까지 처리한 일에 맞는 보수는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판례입니다.전액 환불보다는 실제로 낸 서면과 출석 횟수를 정리하는 게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반환 소송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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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 청원과 손해배상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잘못으로 재판받을 기회를 잃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유족은 그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6,500만 원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자꾸 사건을 미룬다면

"변호사가 제 사건을 미루는 것 같은데..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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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미루는 게 전략일 때도 있습니다. 합의할 시간을 벌거나, 아직 오지 않은 증거를 기다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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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유를 말해 주지 않는 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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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미뤘는지 보세요. 사건검색 진행내용에 '기일변경신청'을 낸 쪽이 나옵니다. 상대방인지, 내 변호사인지 바로 보입니다.

  • 서면 초안을 미리 달라고 하세요. 재판 전에 낼 서면을 며칠 전까지 보여 달라고 하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선임한 변호사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 1심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를 누가 챙기는지 모른다면

  • 경찰조사나 재판 날짜가 다가오는데 변호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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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항상 연락을 주시면서 상황을 공유하는 좋은 변호사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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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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