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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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울산 분양대행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전 지인이 먼저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조건이 계약금 1천만원 중 분양 대행사가 5백만원, 영업 담당자가 3백만원을 지원해주어 2백만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문의하였는데 똑같이 지원해 주겠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당일 서류 미비로 인하여 계약서 교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분양 대행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확인하는 중 계약 시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며, 아파트 세대와 같은 주차장 및 아파트와 동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분리된 공간으로 진출입 하여야 하는 등 최초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약 해지 요청.아래와 같은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은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총 분양 대금의 5%를 납입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1 : 계약금을 지원을 사전 인지하였다면 불법 유도 계약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질문 2 : 과장 설명에 대해 해지 요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