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집 매물을 내놓은 뒤 연락이 온 사람이 중개보조인임을 모른 채 사진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중개보조인은 "매물 광고를 열심히 해서 팔아보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실제 광고에는 공인중개사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이 광고를 직접 올리고 번호만 공인중개사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보유하신 증거는 문자 내역뿐인 상황입니다. 직접 광고 작성자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답답하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인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광고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개보조인이 광고를 직접 작성·게재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묵인한 공인중개사도 같은 법에 따라 감독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자 내역은 중개보조인이 광고 의사를 표명한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광고 게시 시각과 중개보조인의 활동 시각이 겹치는 내역, 광고 플랫폼의 게시 기록 등을 확보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광고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 보존을 요청하는 것을 지금 바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