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주차해 오셨는데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내년부터 등록이 막힌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주차장은 보통 공용부분이어서, 관리단은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주차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가 세대수보다 적다면 일정한 기준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구분소유자 본인이 공동명의자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이 정식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 개정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가 아닌 이유가 할부나 가족 공동명의처럼 사정이 분명하다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도 됩니다.
우선 관리단에 결의서와 규약 원문을 요청해 절차와 근거를 확인하시고, 공동명의자 중 구분소유자 지분이 있는 경우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구분소유자와 함께 규약 개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도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자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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