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키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며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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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키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며 합의안 도출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키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며 합의안 도출 

유지은 변호사

성공적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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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아내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아내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만큼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아내가 아이를 두고 가출한 점을 강조하며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고, 의뢰인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점을 강조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아이가 어리고 두 분 사이에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공방 끝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별도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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