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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갑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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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갑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심승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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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경찰서에 호송되던 중, 양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유리한 양형 사정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변론이 끝난 뒤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3. 전력: 2005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수갑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내리찍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해 법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한 점,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사건처럼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며 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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