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종사자의 카촬 무혐의 처분!
공직종사자의 카촬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직종사자의 카촬 무혐의 처분! 

심승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

  • 피의자는 공직관련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로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교제기간 중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피소됨

  •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파면사유에 해당함

  • 이에 심승미 변호사는 촬영 전후의 사정을 살피어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였음을 변소하였음

  • 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공직에 복귀하였으면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됨

  • 카촬범죄의 경우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을 입증하기 쉽지않았으나 고소인의 고소전후의 태도, 고소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소가 가능한 사례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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