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와 전 여자친구의 연인에 대해 수차례 전화, 카톡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스토킹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심승미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수사입회를 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불송치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전화, 메시지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승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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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