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범행 도중 깨어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위험이 큰 사건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준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되어 권고형을 낮추고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는 공소 제기 후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도 공소기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준강간 자체는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양형에서만 참작된다는 점,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남는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이라면 로톡으로 언제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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