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연락으로 사이버스토킹 신고당했다면? 스토킹 혐의 대응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반복적인 연락으로 사이버스토킹 신고당했다면? 스토킹 혐의 대응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적인 연락으로 사이버스토킹 신고당했다면? 스토킹 혐의 대응 

이동규 변호사

목차

1. 반복적인 연락과 사이버스토킹, 어디까지 처벌될까?

2. 스토킹 혐의의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

3. 스토킹 신고 후 접근금지 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

4. 스토킹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변호사의 관점에서

반복적인 연락의 처벌 기준과 실제 판례,

접근금지 조치 및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반복적인 연락과

사이버스토킹,

어디까지 처벌될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SNS,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반복적인 전화 시도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연락 횟수, 시간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스토킹 혐의의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

① 반복적인 연락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반복적인 연락에도 무죄가 인정된 경우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노4578 판결에서는

전 배우자에게 약 7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핮지 않은 점,

자녀의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목적과

연락 횟수, 시간대, 이후 연락을

중단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의 성립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스토킹 혐의는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연락 경위와 목적, 상대방의 의사,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스토킹 신고 후 접근금지 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면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외에도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연락이나 SNS 메시지 등도

조치의 범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결정문의 금지 대상과 기간,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와

변경·취소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스토킹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연락이 이루어진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메시지만으로는

연락을 시작한 이유나 상대방의 반응,

연락을 중단한 시점 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 전화 발신 및 수신 기록

- 연락을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와

그 인지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연락을 중단한 시점과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스토킹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실제 연락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협박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이후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 목적이

자녀 양육이나 채무 정산 등

정당한 사유와 관련되어 있고,

연락 방식과 횟수도 상당한 범위에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통화기록과 대화 내역을 검토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는

결정 내용과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