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오래 모시면서 집이나 돈을 증여받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에게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돌려줘야 하는지부터 억울하게 느껴지죠.
다만,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증여의 성격을 자료로 다투지 못하면 반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증여를 받은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생전 증여는 언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
유류분 계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따라서 수십 년 전에 받은 증여라도 반환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라면?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같은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은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제1118조).
해당 단서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죠(부칙 제2조).
3.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할까?
보상 성격의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등본
간병 기록과 진료비·요양비를 부담한 내역
증여 당시의 경위와 부모님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다른 형제가 부양에 참여했는지 여부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양의 기간과 정도,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요.
4.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반환합니다(제1115조 제2항).
5.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증여의 성격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받은 증여는 보상의 성격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분쟁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양 기간과 비용 부담, 증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녀일수록 보상 성격을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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