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나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조사를 받았다가 뒤늦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죠.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처분 결과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분이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판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2. 벌금형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일까?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같은 조항은 일부 범죄의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기간은 10년이고요(제45조 제1항 제4호).
3. 취업제한까지 이어질까?
법원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자료로 주장해야 하죠.
4.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은?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7조).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5.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사항은?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의 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면담강요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
처분 결과가 신상정보 등록을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량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여부가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피의자일수록 수사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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