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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도박 빚 대여금 소송과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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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도박 빚 대여금 소송과 불법원인급여 

천준영 변호사

[도박 계좌·자금 문제 가이드 ⑨]


"도박 빚 대여금 소송과 불법원인급여"

I씨는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답변서에서 그 돈이 도박자금이었고 I씨도 그 사실을 알고 빌려줬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씨는 차용증까지 받았는데 이런 주장이 통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도박 빚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불법원인급여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친구는 도박장 근처에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문자까지 증거로 냈습니다.

1.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막습니다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준 돈은 이 규정에 따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겠다고 주장할 때 자주 쓰입니다.

2. 알고 빌려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박 현장에서 빌려줬거나 도박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도박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돈을 갚지 않으려는 쪽이 주장하게 되므로 양쪽 모두 자료 싸움을 하게 됩니다.

3. 차용증이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받았다는 형식만으로 반환청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돈의 용도와 빌려준 경위를 봅니다. 차용증에 적힌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4. 불법성을 비교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다면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95다49530). 계획적으로 도박에 끌어들이고 폭리를 취했다면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5. 담보 설정은 다르게 봅니다
도박 빚 담보로 근저당만 설정했다면 아직 이익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담보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같은 도박 빚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6. 민사 주장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받으려면 도박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소송 기록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어 민사 전략과 형사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빌린 쪽도 도박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자신의 도박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7. 반복 대여에는 다른 혐의가 붙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도박 방조나 대부업 관련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자 약정이 법정 최고이율을 넘었다면 그 부분도 따로 문제됩니다.

도박 빚 소송은 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형사 책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어떤 순서로 할지에 따라 민사 결과와 형사 위험이 동시에 바뀌어 첫 서면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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