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여성 A씨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하여 여러 성형외과를 알아보다가, B씨의 성형외과가 매우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B씨의 거듭된 재수술에도 부작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A씨는 B씨의 성형외과를 찾아가 병원비 환불과 위자료 등이 포함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환불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를 더욱 크게 하며 고객들의 유치에만 매진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B씨의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씨는 A씨의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A씨를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B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 갑자기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의 피의자가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명확하였으므로, 법리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과 B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확보한 뒤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검색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A, B씨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감정이 북받친 상태일 뿐 어떠한 위협적인 언동도 하지 않고 있고, B씨는 계속하여 합의 조건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 어떠한 억압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하고자 하는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점, ② A씨가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 내용을 보면, A씨는 B씨의 병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최대한 의견을 배제하고 주로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만 사람들에게 알리며 주의를 당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B씨의 과실을 지적하거나 B씨를 비난 또는 비방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점, ③ A씨의 1인 시위에 대한 B씨의 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 역시 A씨의 1인 시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B씨의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합의금 요구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씨의 1인 시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가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상황이 불리해진 B씨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1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인데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형사 고소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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