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등] 유학생들 간의 집단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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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등] 유학생들 간의 집단 몸싸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등] 유학생들 간의 집단 몸싸움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유학생 A씨는 방학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유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술집에서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씨가 옆 테이블의 C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각자의 일행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집단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B, C씨 사이로 들어가 B, C씨를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 C씨와 뒤엉켜 다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잠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비자가 만료되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였는데, 집단 몸싸움에 휘말리게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혐의가 인정되기만 하면 처벌 수위를 불문하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유학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폭행죄는 형법상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명이 뒤엉켜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C씨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이 사건에 연루된 모두가 유학생이므로, 이 사건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의 유학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였을 수도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모두가 경찰 조사 때 이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 측 변호인도 "우리 측 역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사건 당시 서로 안면이 있는 유학생들이 매우 많았는데, B, C씨가 시비가 붙게 되면서 집단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C씨는 A, B씨와 함께 넘어진 이후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토대로 진술한 것이고,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B, C씨 사이로 들어가 싸움을 말리려다가 B, C씨와 함께 넘어진 것 뿐이고, C씨에게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A씨에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뒤, "A씨는 유학생으로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출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비자를 받을 받을 수 있으므로, A씨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처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무런 문제 없이 유학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형법상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잘 풀어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 다수의 당사자들 모두와 조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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