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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은데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논현의 한 결혼정보회사로부터 2025년 4월경부터 8차례 반복적으로 광고전화를 받아 사무실 방문을 유도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전화에 지쳐 사무실 방문을 약속하였고, 방문 당일 영업사원이 “경쟁사보다 성혼율이 높다”, "같은 대학 출신이다" 등 근거 없는 발언 그리고 과장된 광고성 멘트로 신뢰를 유도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미 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 중이었으나, 피고소인들의 30분 이상 지속된 설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입비 명목으로 계약금을 신용카드 결제한 후 확인 결과 상담 당시 조건보다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인은 계약 다음날 곧바로 카카오톡 메세지로 청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으나, 결혼정보회사의 대표는 “위약금 20%를 추가 납부해야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결혼정보회사 계약서 상담 매니저와의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환불 요청 및 거부 관련 통화/문자 캡처 광고전화 내역(수신기록 등) 결제 영수증 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상 청약 철회/ 환불방해 금지 등이 적용 되어 처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였으나 여전히 저에게 위약금 추가입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위 조정이 곧 12월에 예정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업체에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1. 결정사 대표가 주장하는 위약금 20% 무효 여부 2.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 여부 3. 가능하다면 청약 철회/ 환불 방해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위반이 맞는 지 여부 4. 가능한 처벌 수위 5.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등 알고 싶습니답